윤미향 의원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 취소...상고심에서 끝까지 진실 다투겠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3.09.20. ⓒ뉴시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 혐의마저도 애초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원 가운데, 1천700만원 가량만 인정한 결과였다. 1심 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이러한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 피고인 윤미향은 누구보다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정대협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국가와 정대협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에 대한 변상 내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금 행위와 달라서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이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지출된 장례비가 9천700만 원이었는데, 현장 조의금으로 9천400여만 원이 모였고, 그 외에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장례 지원으로 300만 원과 100만 원씩을 지원받았다”며 “현장 조의금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고인을 추모하고 생존의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의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장례비 대부분이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면서 “모금의 목적과는 무관한 사용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대협은 여가부 보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인건비 지출이 필요함을 전제로, 이러한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만약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담당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급이라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정대협은 여가부에 해당 금액을 반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대협이두 명의 직원 계좌에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이체하고 다시 이를 기부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의연 부설기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허위로 지자체에 등록해 서울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체부의 교육 인력 지원 사업은 사립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실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육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며 “보조금 사업이 의도와 목적대로 달성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직원들의 기존 급여 대처가 아닌 피해자 치료 사업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이라며 “문체부 보조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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