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하기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씨가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폐쇄적 고립생활을 하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했지만, 감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29일 최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6분께 경기 성남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에이케이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으로 ㄱ씨와 ㄴ씨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숨진 2명은 보행로를 걷다가 최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최씨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대학 성적, 진료내역 및 의무기록, 휴대전화 및 인터넷 활동 기록, 가족과 지인 면담조사,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그의 심리상태를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최씨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뒤 폐쇄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을 가진 누리꾼간 교류 활동을 통해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 등 검색해 범행 뒤 감형을 의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망상장애를 갖고 있으나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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