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이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한 이아무개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 에스비에스 갈무리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12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또 성폭력을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재판 단계가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상공개 처분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행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중대해야 신상을 공개한다는 기준도 모호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명확성 원칙 위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이씨는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발로 피해자 머리를 돌려차는 등 잇따라 폭행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갔다. 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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