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식용도살 사실상 금지…지자체 적극단속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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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식용도살 사실상 금지…지자체 적극단속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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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당 사유에 식용 개 도살 불포함…도살땐 처벌 가능 전국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 제공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동물보호법이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그 이외의 죽음은 모두 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부터 5년간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연간 30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해 기소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농장주의 경우, 1심과 2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각각 한국에서 개를 먹는 것이 현실이고,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기봉 도살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이에 재상고했지만 2020년 4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례로 전기봉 도살을 동물학대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확장됐지만, 여전히 법이 식용 목적 도살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았다. 동물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2008년 잘못 끼워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첫 단추가 개정법 시행으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으로 진일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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