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급발진 용역 ‘비공개 간담회’ 진행현대차 등 제조사 참석…피해자는 안 불러
현대차 등 제조사 참석…피해자는 안 불러 급발진은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항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게티이미지뱅크 강릉에서 티볼리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용역 하나를 발주했습니다. 소비자의 급발진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입니다. 급발진은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급발진은 십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지만, 소비자가 차량의 이상 급가속 현상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증명해야 했기에 모두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강릉 급발진 사고로 인해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급발진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학회 소속 참석자는 김아무개 부회장이었습니다. 학회 누리집을 보면, 부회장단 8명이고 산·학·연 기관 소속 인사로 구성돼있습니다. 김 부회장 소속 기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로 적혀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빌리티산업협회가 올해 5월까지 사용한 협회명입니다. 자동차산업 협회 소속의 인사가 소속 기관의 이름만 달리해 참석한 겁니다. 그가 왜 제조사 입장을 되풀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이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가운데 제조사만 참석했다는 점에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급발진 이해당사자는 명확합니다. ‘운전자’와 ‘제조사’입니다. 그는 “자동차협회와 함께 제조사를 직접 불렀다면 급발진 피해자도 불러 의견을 들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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