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계층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8일 오전 청원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해 접수됐다.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오르거나 폐기된다.이 청원은 여야 정당이 6대3 또는 7대4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선임하고, 이 이사회가 해당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면서 굳어진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8일 오전 청원요건을 충족해 접수됐다.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오르거나 폐기된다.
청원을 주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권세력이 공영언론을 장악하거나, 소수 재벌에게 넘기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로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퇴행”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 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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