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없다’ ‘남용할 권한 없다’…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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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법농단 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 행위이고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애초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다는 기존 ‘사법농단 무죄’ 논리도 반복됐다.

세차례 법원 내부 진상조사 뒤 2018년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이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며 법대 밑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였지만, 1심 법원은 4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 △조직 보호를 위해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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