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④지켜주지 않는 국가 ‘공상 불승인’
지켜주지 않는 국가 ‘공상 불승인’ 소방관 조호수씨가 지난 6월2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6월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진료대기실. 조호수는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의학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검색까지 해봤지만, 독해가 쉽지 않았다. 곧 간호사가 조호수의 이름을 불렀다. 의사는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호수가 “항암제를 매일 먹으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네알씩 먹다가 하나로 줄였다”고 하니 “미세암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항암제 용량을 줄이면 안 된다. 다시 네알 드셔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수가 암을 인지한 건 2021년 2월이다. 요가를 하고 있는데 배에서 뭐가 만져지는 느낌을 받았다. 뻐근하면서 통증도 느껴졌다. 통증이 사나흘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소장암이라고 했다.
지난해만 해도 치료비와 요양을 위한 비용에 8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했다. “아무리 자료 준비를 많이 해도 희귀질환은 인정을 받기가 힘들대요. 공무살 질병 판정 기준에 직업상 암 발병 요건이 있는데, 거기 폐암이나 백혈병은 나와 있는데 소장암은 없는 거죠.” 경기도 가평소방서 차고에 소방대원들의 장비가 가지런히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24일 한겨레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질병으로 공상 신청한 소방관 779명 가운데 41.1%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승인율은 2019년 57.6%, 2020년 53.7%, 2021년 58.8%, 지난해 64.4%로 매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승인율에 견줘 크게 적다. 이 기간 전체 공상 승인율은 89%였고, 사고로 인한 공상 승인율은 95.7%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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