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의 ‘에이알에스’(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A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은 협의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9월2일까지 보류했다. 또 ARS 프로그램 진행과 별도로 이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채권자 규모가 4만7천여명, 6만3천여명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와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적자인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아마존의 경우에도 19년간 적자였고, 저희가 적자를 대폭 줄여가고 있었던 부분도 말씀드렸다”며 “저희가 쌓아온 브랜드와 고객, 판매자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채권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판매자와 피지사, 카드사 등으로 골고루 구성되면 좋겠다며 참여자의 구성비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고 덧붙였다.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만큼 회생절차 개시 판단은 보류된다. 9월2일 전에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은 취하된다.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
이날 검찰은 티몬·위메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아무개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재무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영업 등 기능만 남겼고, 재무 기능은 큐텐그룹의 큐텐테크놀로지가 전담했다. 실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저는 법인 인감 도장도 본 적 없고 오티피도 본 적이 없다”며 “저희는 자금·재무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엠디하고 마케팅만 있는 조직이다 보니 현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큐텐이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두 계열사의 자금을 몸집 불리기에 임의로 사용하고, 지금과 같은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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