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단위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합원이 속한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결산 결과를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들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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