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프레임 압박 높이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볼모” “불법적인 폭력” 등으로…
대통령실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이 압박 일변도로 흐르면서 대화·타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 운임 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무개시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튿날인 2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부대변인 브리핑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일성 이후 ‘타협점은 없다’는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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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프레임 압박 높이는 대통령실대통령실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볼모” “불법적인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이 부대변인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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