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설치 비적용 아파트 사실상 대피 불가능했던 듯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A...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A씨와 장모 B씨가 숨지고 아들 C군이 다쳤다. 이들은 불이 나자 발코니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아파트는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오후 4시 18분쯤 이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A씨와 B씨, C군이 발코니로 대피했으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은 30분만에 진화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고 비명이 들려 내다보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이들이 매달려 있었다”며 “1∼2분 정도 버티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10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아파트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노후 아파트였다. 31년 전인 1992년 2월 준공한 아파트로 주택법상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구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7월보다 빨라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숨진 A씨와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인근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A씨는 항상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분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 부부는 가게 장사로 바빠 어린 아들에게 소홀해질까 봐 장모를 한국에 모셔와 함께 지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을 마친 A씨가 아들, 장모와 함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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