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빈X손예진도 당했다…가짜 뉴스 엄벌 필요성 대두 SBS뉴스
신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현빈, 손예진 부부는 최근 확산된 유튜브발 이혼설에 곤욕을 치렀다. 유튜브의 한 채널에는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현빈이 도박으로 150억 원을 날리고, 손예진과 합의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해 3월 결혼한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아들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거도 없이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가짜뉴스에 소속사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20일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트먼트는"이혼설은 사실무근이다. 유튜브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고 있고, 내부 검토 후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양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결혼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포레스텔라 고우림,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최수종, 하의라 부부,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 역시 유튜브발 이혼설에 휩싸였다. 이 역시 가짜뉴스였다.유뷰트에서는 연예인의 이혼설뿐만 아니라 투병설, 사망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를 끝없이 생산해내고 있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쏟아지는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단, 개별적 조치를 취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동안 연예인들은 법적 대응 자체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킬 수 있어 모른 척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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