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스토킹 무죄→유죄 뒤집힌 이유는
박영서 기자=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대신 빌려준 카드값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25일 오전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메시지 등 63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경고받고도 연락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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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를 이틀간 보냈던 6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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