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변론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결정을 재판부에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권 논쟁에 대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재 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가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가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제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다각적으로 문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인편으로 안 돼서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자방식으로 전달한 문서에 대해서도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이 공보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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