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코로나19 초기 ‘이태원 방문자’ 정보 수집 “개인정보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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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코로나19 초기 ‘이태원 방문자’ 정보 수집 “개인정보 침해 아냐”
코로나19 초기 ‘이태원 방문자’ 정보 수집 “개인정보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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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발 감염자가 확산하자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

코로나19 초기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발 감염자가 확산하자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해 보름 동안 전국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방문자 정보 수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도움을 받아 통신사를 통해 이태원 소재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헌재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신종 감염병에 맞는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감염경로와 증상 및 위험성,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형태나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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