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의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율성로’는 도로 중 256m 구간으로 정율성 생가, 전시관 등이 있다. 2008년 광주 남구청은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 선생이 중국에서 뛰어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아시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사유로 해당 구간에 ‘정율성로’라는 부여했다. 행안부는 권고 사유에 대해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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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권고 따를 수 없어“...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요구 거부한 광주광주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 보훈부,정율성 기념사업,정율성 역사공원,정율성 흉상,국가보훈부,박민식,정율성,광주시,광주광역시,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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