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징계위 출석 통보…전 수사단장 측 “연기 신청할 것” KBS KBS뉴스
해병대사령부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KBS에 출연한 것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했습니다.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고 '뉴스9'과 인터뷰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소속 부대원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배하는 대외 발표 또는 대외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저녁 박 대령의 방송 출연에 유감을 표하며"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오는 1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므로 2차로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변호사는"그래도 16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이는 위법한 불공정 징계이므로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내고 변호인과 박 전 수사단장은 불출석한 뒤 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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