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동행한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이날 저녁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대령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령의 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던 군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더불어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압의 실체, 항명의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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