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본회의서 노웅래 의원 혐의 언급 '이처럼 확실한 증거 나오는 걸 본 적 없어' 노웅래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아…방어권 훼손'
한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해명했지만, 노 의원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현장에서"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등 노 의원의 음성과 함께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단 겁니다.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와,"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음성이 담긴 전화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까지 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노 의원의 구속영장 사유에 이미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단 한 장관의 해명에 더해, 법무부는 장관이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지만,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고 밝혔고,※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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