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선엽 ‘친일’ 기록 삭제에 “보훈부, 국가 정통성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으로 보고 학생인권조례를 그 주범으로 지목해 조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으로 보고 학생인권조례를 그 주범으로 지목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구도, 제로섬으로 봐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하며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학교폭력, 복장·두발제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권 추락과 연결시킬 수 없음에도 학생 인권을 문제 삼는 인식은 ‘애들은 맞아야 한다’ ‘선생은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축소됐고, 교권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노동권 문제로 바라봤다. 교권을 일각에서 ‘교사 권리’의 준말로 표기하지만 특정 직업만의 권리가 존재하기 어렵고, 교사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교사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노동권이다. 교사 중에서도 저연차 교사가 교사 집단 내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로 접근한 보기 드문 기사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은 사설 에서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힌 것은 일제강점기 백 장군이 만주의 항일 무장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 때문”이라며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사료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백 대장을 두고는 친일 족적이 뚜렷한 인물을 한국전쟁 전공이 있다고 해서 순국선열의 넋이 서린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뜨거웠고 ‘파묘’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결국 묘소는 두되 기록은 남기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백 대장의 한국전쟁 ‘공’까지 다 없애자는 게 아닌데 특정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과오를 아예 지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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