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유명 입시학원·학원강사에게 판매하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해주고 돈을 받...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유명 입시학원·학원강사에게 판매하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해주고 돈을 받은 현직 교사 297명이 교육부에 자진신고했다. 한 교사는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768건을 자진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자진신고한 교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8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도 45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액수를 수수한 교사는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입시학원과 부설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입시학원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3억8240만원을 받았다.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시학원 5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55만원을, 수학교사 D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학 전문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해 2억9000만여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교육부는 자진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활동 기간과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등을 따져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액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수한 금액이 과도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영리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리행위를 했는데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있을 것이라 보고 감사원과 협의해 조사·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징계를 경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좀 더 무거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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