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쏟아지는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벌에만 매달릴 뿐 무엇이 치유와 회복을 돕는지에 대해선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는 논리에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학폭으로 떠난 박주원양
가해자 손배 소송에 법원은 “인과관계 부족” 집에 두고 있는 박주원 양의 사진. 이기철씨 제공. “주원이 언니가 최근에 정순신 사건 기사를 보내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난 7일 경기 과천시에서 만난 이기철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기사를 보며 잠을 설쳤다고 했다. 이씨의 딸인 고 박주원양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모습이 ‘형식적인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가해자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 입학한 박양은 1학년 1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같은 학교 학생 ㄱ양은 페이스북에 박양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렸다.
3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딸이 죽은 뒤에야 경찰과 학교는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양 고교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심 가는 정황은 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학교 학폭위도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2016년부터 8년째 가해자·학교법인·서울시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가 소를 제기한 대상은 34명인데, 학교가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지난해 2월에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자 학부모 1명에게만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2년 박양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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