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동거녀 시신, 루프백에 담아 버렸다' SBS뉴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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