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서를 제출하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안을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자리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언론전쟁’을 벌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자진 철회와 재발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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