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 두 명을 유인했습니다.\r춘천 초등생 유인 범죄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여중생에 이어 횡성에 사는 여학생까지 총 3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다.경찰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B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A씨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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