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을 판결문에서 수정했다.최 회장은 “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 측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무렵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판결의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논리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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