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불법 콘텐트 확산의 책임을 묻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25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의 정보에 기반한 '자동 추천 기능'을 제거하거나 '불법 콘텐트 신고란'을 추가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DSA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개편 작업을 하는 동시에, DSA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불법 콘텐트 확산의 책임을 묻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이 25일 시행된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의 정보에 기반한 '자동 추천 기능'을 제거하거나 '불법 콘텐트 신고란'을 추가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DSA에 저촉될 경우 전례없는 법적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 위반 철저히 제재할 것" 로이터통신과 이코노미스트,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버지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부터 DSA를 본격 시행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DSA는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처음 제안했다.
대상은 EU 역내에서 월간 사용자수가 4500만 명 이상인 빅테크 기업이다. 구글·알리바바·아마존·애플·부킹닷컴·링크드인·틱톡·X·유튜브·스냅챗·위키피디아 등 19개 업체에 DSA가 적용된다. DSA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글로벌 연간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메타의 경우 약 70억 달러에 달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EU 전역에서 회사 운영이 완전히 금지될 수 있다.빅테크 책임 강화, 사용자 보호 목적 DSA는 빅테크 기업의 운영 책임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을 타깃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거나,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콘텐트를 추천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메타는 DSA 규정 준수와 관련 업무에만 직원을 1000명 이상 배치했다. 닉 클레그 메타플랫폼 사장은 지난 22일"EU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플랫폼에서 새로운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며"인공지능이 자동 추천하는 콘텐트를 꺼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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