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지분적립형 2028년 공급분양가 10~25%로 입주한뒤최장 30년 동안 잔액 분납토지임대부와 달리 개인거래전매가격 결정 방식은 미정
전매가격 결정 방식은 미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유형으로,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후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분납하는 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다.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모델이다. 김세용 사장이 SH공사 사장이던 2021년 당시 제안해 그해 9월 관련법이 마련됐다.가장 큰 장점은 역시 초기 투자 부담이 작다는 사실이다.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 돼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을 20년 만기 4년 단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는 경우를 따져보자. 우선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낸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 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된다. 이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납부할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점도 토지임대부와의 차이다. 시장가격이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점은 아쉽지만, 사실상 분양가 수준으로 환매해야 하는 토지임대부보다는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폭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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