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사업 91% 수의계약 이유 묻자, 박보균 '긴급사안' 전재수 청와대_개방 박보균 박현광 기자
안전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수의계약 비중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절차와 과정을 지켰다"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맞섰다.전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50억 원 3900만 원이었다. 또 지난 5월 9일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예산 10억 원은 '전통문화확산사업' 명목의 예산에서 전용된 걸로 밝혀졌다. 나아가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된 70억 원의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전 의원은 먼저"전통문화확산사업에 쓰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걸 느닷없이 열린음악회 예산으로 전용했다"라고 짚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가목'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1개 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줄 수도 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남는 셈이다. 전 의원은"저희가 확인해보니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하겠다는 건데, 7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리모델링 예산, 산정 근거, 사업 절차 모두가 부실하다. 묻지마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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