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검은 천막을 두른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범죄 절도 금은방 최루가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금은방으로 이동, 외부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두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훔친 시가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9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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