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리며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강연 장면.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리며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반면, 한국일보 기자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언론사 모두 기사로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경찰 수사에서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린 이유는 뭘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의 책을 인용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이번주 중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하기로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안을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사한 끝에 결론을 냈는데, 천공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 만큼 법리 검토에도 시간을 들였다. 두 언론에 대한 경찰의 혐의 인정이 갈린 대목은 “의혹을 확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 내용이 있다고 드라이하게 전달하는 것과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차이가 있다”며 “확인된 사실로 보도하면 그 내용에 대해 언론사도 책임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뉴스토마토 기사와 관련해 단정적인 표현 외에도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기사에서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이 탄 뒷차를 가리켜 “뒷차는 통과 시키고 출입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허위사실을 전언으로 보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전언을 들었을 때 기자로서 조사의 업무를 엄격히 부여한 판례를 고려하면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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