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r김봉현 라임 수배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법무부는 대신 김 전 회장을 전국에 수배해 체포해 주력하는 한편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투자금 400억원을 포함해 1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 신분으로 ‘전자장치 착용 조건부 보석제도’로 석방된 뒤 팔찌를 훼손한 경우여서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형 집행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4대 강력사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2020년 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당시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로 석방된 피고인의 경우 전자장치를 훼손하더라도 보석 결정 법원과 관할 검사에 즉시 통지해 보석 결정을 취소하도록 할 뿐 별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지법은 보석 중에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씨에게 지난 9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씨는 배우자가 위독해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시킬 필요가 있어 전자장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위독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긴급하게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훼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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