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사진)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2차례나 자동차 압류를 통보...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2차례나 자동차 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해 부과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25일에야 납부했다.
박 후보자는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 위반, 운행제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과태료 체납,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 압류를 통보받았다.박 후보자가 1994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소유한 엘란트라오토매틱의 경우, 1999년부터 15번이나 압류 설정됐지만 폐차하기 직전인 2006년 8월30일과 폐차 당일인 9월7일이 돼서야 미납 과태료를 전부 납부했다.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압류 설정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을 몰아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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