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근하는 직장인 14.7%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내달 2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5인 미만 영세기업 소속의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스케쥴 근무라서’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추가 수당을 받는지 설문한 결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응답자 10명 중 약 4명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로, 응답자의 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대체로 부정’ ‘매우 부정’의 결과가 나와 응답자의 과반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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