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이 벌써 1조원에 육박하고, 일부 사업장은 체불 때문에 38차례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8월 말 기준 9752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이 벌써 1조원에 육박하고, 일부 사업장은 체불 때문에 38차례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8월 말 기준 9752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처음 월급이 밀린 영세기업도 있고, 원자재 값이 올라 파산 위기에 처한 하도급 건설사도 있다. 문제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7707곳, 세 차례 이상은 2102곳에 달한다. 38번씩이나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도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고의적·반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금융권 대출 심사 때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부정기적 단속보다 이러한 법 개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의 오랜 지적은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기준과 함께 법원의 양형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도 안 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벌금이 매겨진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반의사불벌제도 마찬가지다. 사업주가 밀린 월급을 주겠다며 설득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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