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사상 두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과 지명,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최소 1~2개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대법원장이 공석인 경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권한대행자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문상으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7조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가 길어질 경우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작되는데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쯤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가 없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과 법관 정기 인사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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