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r마스크 실내마스크
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을 빼고 나머지 실내에선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30일부터 실내도 ‘노 마스크’…의무→권고로 조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일단 1단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이 그 대상이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1가지 지표만 미도달로 남아있는데,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참고치인 60%대를 맞췄다.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만 34.5%를 기록해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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