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냉혹한 법원과 검찰마저 그를 용서했을까요.
"아픈 자식 돌보며 평생 보이지 않는 감옥생활편집자주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뒷얘기를 '사건 플러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더한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으면 감경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A씨에게는 자신의 삶이 없었다. 항상 딸과 함께 있어야 했다. A씨의 남편은 지역을 돌며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왔다. 아들이자 B씨의 남동생은 결혼 후 분가했다. 장애 때문에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A씨 몫이었다. A씨를 무너뜨린 것은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이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혈소판 감소 증세가 발생해 치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 딸을 바라보던 A씨는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법대로 해야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고 오열했다. A씨의 아들도 증인으로 나와"어머니는 누나가 암에 걸려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항암치료가 중단되자 우울감을 호소했다. 누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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