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처음으로 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 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해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 추락했다.김 판사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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