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지난 6월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위 결과가 공개된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징계위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간 공무원·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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