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기소 안했던 검찰, 조민은 기소... 결국 '멸문지화' 조민 공소권 검찰 조국 정경심 이병한 기자
어머니와 아버지에 이어 또 딸의 재판이 시작된다. 2019년 9월 6일 아버지의 국회 인사청문회 날 어머니가 기소된 지 약 3년 11개월만이다. 아버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부모와 자식이 모두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은 기소하지 않아 왔다. 이 관례에 따라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조씨의 기소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근거로 2018년 숙명여고 쌍둥지 자매 답안지 유출 사건의 경우를 든다. 당시 학교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딸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민씨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정적 차이는 이번처럼 4년 가까이 지나 또 기소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쌍둥이 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결국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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