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
정순신 변호사 송정은 김준태 기자=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아들 정모 씨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들 진술서를 직접 손봤다는 증언도 판결문에 기록돼 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26일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소송대리인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A씨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 사립고 교사는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교사는"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이었다.1심 재판부는"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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