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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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해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해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해 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장례비와 부상자 치료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장례비는 실비로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사이의 일 대 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주례회동을 하며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의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축제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 통제 등을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처를 하는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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