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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주장' 日외교청서에 항의…징용강제성 희석에도 유감(종합2보)

신준희 기자=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올해 외교청서에는"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급을 해당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는 서술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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