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해배상 소멸시효 지났다”며 윤상원 열사 유족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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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5·18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 열사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윤상원 열사 묘역의 영정 사진.들불열사기념사업회 제공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5·18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 열사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윤 열사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윤 열사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국가가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가 항소한 이유는 위자료 청구권 소멸 시효에 이견이 있어서다. 일단 민법 제766조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멸시효 시작점을 윤 열사 부모 등이 5·18 보상법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은 1990년 12월로 봐야 한다고 본다. 반면 유족들은 소멸시효 시작점을 헌법재판소가 5·18보상법 제16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5·18유공자들은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금을 받았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보상법 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2년여 뒤인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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