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가 우선매수…피해자에 시세 30∼50%에 임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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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가 우선매수…피해자에 시세 30∼50%에 임대

LH 매입 전세사기 대상 주택범위 모호…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도전날까지"공공매입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부 선회해 정부가 일단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또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모호하고,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경매 우선매수권이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가 우선매수 금액이 되는 것이어서 해당 주택이 비싸게 낙찰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의 대신 반환한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침은 LH의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증금과는 관계없다. 윤태현 기자=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2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본청 앞에 경매법정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3.4.20 [email protected]정부가 구상 중인 지원방안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겠다는 것이다.정부는 LH 매입임대 물량 2만5천호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물량 9천호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대 3만5천까지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피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LH가 주택을 우선매수해 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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