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여야 합의 첫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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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과···여야 합의 첫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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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 지역에는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법 공포 5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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