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잠시 빌린 돈’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선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사가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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