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 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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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 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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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재외동포도 LH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재외동포도 LH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A씨는 18~19일 긴급주거지원 주택 열람을 거쳐 오는 21일 신청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는 전세사기지원특별법 제6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선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재외동포들은 그동안 주거지원에서 제외됐다.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이 국민으로 대상이 한정돼 외국인·재외동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재외동포들은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도 받지 못했다.인천 미추홀구에서 아내와 딸, 부모, 장모 등과 7명이 함께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살던 A씨 집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다. 낙찰자는 지난달 19일 집을 지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이에 A씨는 인천경찰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사고확인서를 갖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날 가족이 살 임대주택을 둘러본 A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집주인도 딱한 사정을 듣고, 이사할 시간을 줘서 쫓겨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에 살게 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른 인천 지역 신청자는 이날 기준 1712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57명이다. 인천시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전세사기지원특별법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569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24명이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이날까지 53가구가 입주했고, 대기자는 2명이다. 인천시는 살던 집이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돼 퇴거명령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가구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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